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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자체 택시요금 도미노 인상 현실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0-27 0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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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당분간 동결' 기조

대중교통 요금 인상 (PG 연합뉴스)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택시요금을 유지하던 지방 지자체들이 잇따라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11.4%)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 거리는 기존 1.8km에서 1.65km로 150m 축소됐고, 거리요금도 100원당 132m에서 125m로, 시간요금도 100원당 33초에서 29초로 줄어들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전망이다.

 

모범·대형택시고 기본요금이 3km 기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경북, 전남, 충북 등 그동안 택시요금을 동결해왔던 지방 지자체들도 올해 들어 요금을 인상했거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북에서는 올해 초 물가 상승분과 경영 악화를 반영해 경산, 구미 등 일부 시·군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단축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의 운임 조정 용역 결과, 목포와 나주 등 기본요금이 4300원인 5개 시 지역을 4800원으로 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와 지자체별 조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 최저 수준인 4000원의 기본요금을 유지해 온 충북도 LPG 가격 및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500원~800원 안팎의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연말쯤 인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LPG 가격의 가파른 상승(9% 이상 증가), 보험료 및 정비 비용 상승 등으로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장기화된 고물가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가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운송원가 용역 결과 13.5%의 인상 요인이 도출됐으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률을 11.4%로 조율했다.

 

다만, 이미 48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요금 인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대안 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이후에나 요금 조정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요금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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