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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차령제도 부활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30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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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후 화물차 검사 교통안전공단서 실시



과거에 폐지됐던 사업용화물차의 차령제한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용화물차 차령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차령제한의 방법·시기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사업용화물차의 사고감소를 위해 지난해 5월 차령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용화물차의 차령제한제도는 종전에 시행된 바 있으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1997년 폐지됐다. 버스·택시는 현재 차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사업용화물차 중 차령 10년 넘은 차량이 38%에 달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민간 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강화해 노후 화물차의 자율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용화물차 차령제한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차종에 따라 10∼1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노후 화물차가 주범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차령제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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